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5.01 2015가단2396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의 신청으로 개시된 의정부지방법원 B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5. 1. 23. 파주시에 115,280원, 피고에게 91,470,572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 원고는 위 절차에서 임차권자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배당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이의를 한 채권자에게 원고 적격이 있는데, 원고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도 배당기일조서에 원고의 이의사실이 기재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원고에게 배당이의의의 소를 제기할 적격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