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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2 2017구합20004
건축신고서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3. 14. 피고에게 경주시 C 임야 595㎡(이하 ‘이 사건 신고지’라고 하고, 그 위치 및 현황은 별지 1 도면 표시와 같다) 지상에 건축면적 51.88㎡의 단독주택 1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5. 27. 및 2016. 7. 7. 원고에게, 이 사건 신고지와 인접한 D을 횡단하는 기존 교량은 재설치가 필요하고, 이 사건 신고지는 주택 진출입로 확보를 위하여 신설 교량이 필요하므로 건축신고 전 하천점용허가(교량)기관인 경상북도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보완요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0. 19. 원고에게, 위와 같이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 사건 신고를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신고지는 건축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4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도 주택건축이 가능하여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교량 확보 사유가 허가요

건이 될 수 없음에도 원고에게 새로운 교량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으라고 요구하고, 이를 득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가사 진출입로 확보가 허가요

건이어서 교량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신고지의 진출입로로 기존 교량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원고에게 새로운 교량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으라고 요구하고, 이를 득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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