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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3 2013노198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량설계 및 토목설계를 의뢰받아 이를 완수한 사실은 있으나, 교량설치 허가를 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강원 홍천군 F 임야(다음부터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는 현재 연결 교량이 없어 거의 가치가 없는 땅이며, 피고인이 이전받은 임야 2,000평(실제로는 이 사건 임야 중 6,611.6/26,021 지분에 해당하나, 편의상 2,000평이라고 한다)은 공시지가가 28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교량 설치에 관한 허가권자는 아니므로, 직접 교량 설치 허가를 내줄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인도 피해자의 남편이자 고소인인 E에게 이 사건 임야에 교량을 설치하여 허가를 받자고 먼저 제안하고, E에게 교량 설치 허가에 필요한 모든 서류 준비를 해주겠다고 이야기하였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93쪽 등), ② E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교량 설치 허가를 내주겠다고 하여 토목설계 등을 맡기고 그 비용으로 이 사건 임야 중 2,000평을 이전해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진술이 특별히 모순되지 않는 점, ③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교량이 설치되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땅인데, 피고인은 교량이 완성되면 임야의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 사건 임야 중 2,000평을 토목설계 등의 대가로 받았다고 하는 점, ④ 토목설계 및 교량설계는 당연히 교량이 설치될 것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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