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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29 2016구합51922
하천점용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9. 8. 피고에게 진출입로(주택단지) 확보를 위한 교량(B교, 이하 ‘이 사건 교량’이라 한다)설치를 위해 횡성군 C 외 1필지, D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하천부지’라 한다)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6. 9. 12.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요건 충족을 위한 하천 점용은 하천을 개인에게 전속되게 하여 하천의 공익적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권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하천점용을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는 이 사건 교량을 횡성군에 기부채납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므로 사권을 행사할 우려가 없음에도 원고의 하천점용허가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원고는 하천점용허가신청에 앞서 피고에게 사전 검토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교량 여유고 기준미달 및 교량설치에 따른 저니질 부유로 인한 하천 수질오염우려에 대한 대책을 보완하면 하천점용허가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회신을 신뢰하고 교량실시설계 및 각종 인허가 설계용역을 실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사전검토회신의 보완사항과는 다른 이유로 하천점용허가를 불허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판단 하천법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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