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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8 2017구합60476
농업기반시설 목적외사용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수지구 C, D 각 토지의 소유자인 ‘E 교회’의 대표자이고, B은 위 각 토지와 인접한 F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8. 8. 26. 피고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C, D 각 토지에서 도로까지의 진출입로 확보를 위하여 대한민국 소유의 농업기반시설인 용인시 수지구 G 구거 1,54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목적외 사용승인 처분(이하 ‘원고에 대한 선행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았는데, 그 사용승인 조건은 별지 1 ‘선행처분 조건’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2010. 7. 15. 피고로부터 위 나.

항 기재 진출입로 사용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목적외 사용승인 처분(이하 ‘원고에 대한 후행처분’이라고 하고, 원고에 대한 선행후행처분을 합하여 ‘원고에 대한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다시 받았고(사용승인 조건은 별지 2 ‘후행처분 조건’ 기재와 같다), 2010. 8. 경 이 사건 토지에 진출입로 건설 및 우수관로 매설 등 공사를 완공하였다. 라.

한편, B은 2016. 4. 28. 피고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F에서 도로까지의 진출입로 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목적외 사용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자신의 비용으로 진출입로 건설 및 우수관로 매설 등 공사를 완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H에게 이전비용을 지급하고 토지의 인도를 받았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선행처분 당시, 원고가 부담한 비용과 노력에 상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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