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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4.17 2013고단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7. 부산고등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 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4. 19:28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동명슈퍼 앞 교차로를 진주지원에서 진주시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교차로이고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되고 있는 곳이므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부근을 횡단하던 피해자 D(69세)의 우측면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중상해소견서

1. 사고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인지장애, 사지 불완전 마비 등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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