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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4.13 2014가단1870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167,980원 및 2014. 11. 13.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5. 31. 피고와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6. 13.부터 2013. 6. 12.까지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2014. 10. 30. 현재까지 1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원상회복으로서 위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고, 2014. 10.까지의 미납 차임(5,700,000원) 및 원고가 대납한 관리비(2,467,980원) 합계 8,167,980원 및 2014. 11. 13.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시까지의 임료 내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각 청구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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