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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7 2011고정66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1. 3. 5. 11:0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B, C, D으로부터 자신의 집 옥상에 설치된 알루미늄 재질의 구조물 때문에 시야가 가려지므로 철거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B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머리 및 입술 부분 등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리면서 서로 뒤엉켜 넘어지고, 피고인 A의 어머니인 H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 A는 H과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 B, C, D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 A, H과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가슴을 할퀴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C과 D은 피해자 A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A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 B, C, D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및 복장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증인 I, B,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77, 79쪽)

1. 임의동행보고서(수사기록 6쪽)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증인 H, K, A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2회(대질)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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