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2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1. 04:10경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I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B(24세)의 일행인 J와 어깨가 부딪친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3회 가격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24세)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먼저 주먹으로 안면부를 3회 가격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피고인 D, C는 이에 합세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 C, D은 피고인 B이 혼자서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고 피고인 C, D은 이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명한다. 그러나 그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들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 검찰이 제출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D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L, M에 대한 각 대질부분 포함)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