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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0 2018고합25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삭제)하였다.

『2018고합259』 피고인들은 실체가 없는 비실명자금을 이용하여 큰 수익을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비실명자금을 조성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7. 12. 범행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2. 초순경 서울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제 뒤에 영감(피고인 A 지칭)이 있는데, 대한민국 지하자금 승인권자이다. 지하자금 조성비용 2억 원을 주면, 사채업자를 통하여 200억 원이 들어 있는 통장을 만들어서 이를 수표로 발권한 뒤 그 수표 원본은 사채업자에게 보관시키고, 수표 사본 및 관련 서류를 가지고 3일 내에 비실명자금을 세탁하여 400억 원을 조성할 수 있다. 400억 원 중 260억 원을 사채업자에게 주어 200억 원의 수표와 맞교환을 하고, 나머지 140억 원을 당신에게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비실명자금은 실체가 없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비실명자금을 활성화하여 140억 원을 조성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6. 서울 구로구 D 소재 E호에 있는 F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G에게 자금조성비용으로 2억 원을 지급하게 하고, 같은 달 26. 위 G에게 추가 비용으로 3천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나. 2018. 1. 범행 피고인들은 2018. 1. 31. 서울 중구 소재 무교동 기업은행 부근 커피숍에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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