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축소 내지 수정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4.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7. 9.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810』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년 8월경 피해자 E의 지인인 F을 통하여 피해자가 이전에 실패한 투자금의 회수 등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지하자금을 관리하는 이른바 ‘창고’라는 곳을 통해 자금을 증식시켜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6. 8. 16. 오후경 서울 중구 G 2층 H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창고자금을 인출할 사람을 소개해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 B을 그 자리에 불러 소개하고, 피고인 B은 “기본 자금 200억 원이 예치되어 있는 통장이 있으면 이를 이용해 창고에서 기본 자금의 몇 배의 돈을 가져올 수 있다. 정부 승인을 받고 하는 일이다. 200억 원이 계좌에 입금되면 창고자금 400억 원을 받을 수 있다. 자금주의 돈 200억 원은 돌려주고 200억 원은 다시 창고로 넣고 나머지 돈으로 수익을 나눠서 쓸 수 있다. 200억 원을 융통해 쓰기 위해서는 1~2억 원의 수수료가 필요한데 자금을 융통해줄 수 있는 사람을 중개해주겠다.”고 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