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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가단11644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857,521원 및 그 중 46,726,763원에 대하여 2004. 6. 28.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10. 12. 피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378959호로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7. 3. 28.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607,969원 및 그 중 47,384,239원에 대하여 2004. 6. 28.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06. 12. 17.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등의 원고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확정판결은 피고에 대하여 2007. 4. 18. 확정되었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 등으로부터 657,476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에 충당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위 판결금채권은 46,950,493원{= 잔존 대위변제금 46,726,763원(= 47,384,239원 - 657,476원) 위약금 223,730원}이 남게 되었다.

다. 한편 원고가 피고 등으로부터 위 657,476원을 회수함에 따른 확정지연손해금은 1,521,472원이고, 원고는 추가로 위 판결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385,556원의 법적절차비용을 지출하였다. 라.

원고는 2017. 3. 1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확정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잔존 판결금채권과 추가 확정지연손해금 및 법적절차비용 합계 48,857,521원(= 잔존 판결금채권 46,950,493원 추가 확정지연손해금 1,521,472원 추가 법적절차비용 385,556원) 및 그 중 잔존 대위변제금인 46,726,763원에 대하여 2004. 6. 28.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06. 12. 17.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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