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387,209원 및 그 중 43,946,479원에 대하여 2015. 6. 23.부터 2015. 7....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4. 25. 주식회사 원흥에프앤디(이하 ‘원흥에프앤디’라고 한다)와 보증금액 5,000만원(이후 4,331만원으로 감액되었음), 보증기한 2014. 4. 23.(이후 2015. 4. 22.까지 연장되었음)인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원흥에프앤디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고 한다)로부터 돈을 대출받았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원흥에프앤디는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등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3) 피고들은 원흥에프앤디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원흥에프앤디가 2015. 4. 23. 농협은행에 대출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5. 6. 23. 농협은행에 대출원리금 43,946,47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원고가 구상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은 288,730원이고, 추가보증료는 152,000원이며,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근거]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387,209원(= 대위변제금 43,946,479원 법적절차비용 288,730원 추가보증료는 152,00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43,946,479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6. 23.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송달일인 2015.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