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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6 2015가단203123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90,818,644원과 그 중 90,304,399원에 대하여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11.경 피고 B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신용보증 아래 경남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 회사가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키는 바람에 2014. 10. 28. 경남은행에 91,081,10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위 신용보증약정에서는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과 원고가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2014. 10. 28.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연 12%이고, 원고가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은 513,990원이다.

원고는 위 대위변제 당일에 776,71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원금에 충당하였는데, 위 회수금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은 255원이다.

다. 한편 피고 B는 처형인 피고 C 앞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등기계 2014. 8. 19. 접수 제22364호로 같은 달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B는 위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무자력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통영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및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90,818,644원{= 대위변제금 잔금 90,304,399원(= 91,081,109원 - 776,710원) 확정지연손해금 255원 법적절차비용 513,990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잔금 90,304,399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10. 28.부터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15. 3. 31.까지는 약정의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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