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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21798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74,730원과 그 중 20,663,380원에 대하여 2015. 2. 5.부터 2015. 4. 29.까지 연 12%,...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9. 9. 15. 원고의 신용보증 아래에 서동새마을금고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그 후 피고가 위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등으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5. 2. 5. 서동새마을금고에게 20,663,38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한편 위 신용보증 약정상 원고의 대위변제금에 대한 위 대위변제일부터의 약정이율은 연 12%이고, 위 대위변제금에 관하여 발생한 추가보증료는 119,170원, 법적절차비용은 592,18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1,374,730원(= 대위변제금 20,663,380원 추가보증료 119,170원 법적절차비용 592,18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20,663,38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2.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4. 29.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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