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이 사건 피해자들의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계좌거래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으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금반지 및 40만 원을, 피해자 C 및 D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각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가) 피해자 C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 금반지 및 40만 원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원심 법정에서 ‘ 이 사건 무렵 이 사건 금반지 및 또 다른 금반지를 피고인을 통하여 매각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40만 원을 송금하면서 “ 변비 ”라고 기재한 사실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 위 돈은 피고인에 대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한 것인데 왜 변호사비용이라고 기재한 것이냐
” 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미안 하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 C도 원심 법정에서 ‘ 자신이 “ 변비 ”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에게 보낸 돈과 관련하여 피고인 내지 D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는 취지의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미안 하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