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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1.22 2013고단57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5.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 18.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3고단576] 피고인은 2013. 6. 29. 02:35경 보령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손가락에 끼고 있던 금반지를 발견하고, “오빠 반지 있네, 반지 줘봐, 반지 껴보게”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내어 자신의 손가락에 끼고 있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도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1062]

1. 피고인은 2013. 4. 28. 23:00경 보령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 H에게 “오늘이 내 생일인데 만나기로 한 언니가 오지 않는다. 술을 한 잔 살테니 같이 술을 마시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벗어둔 상의 주머니 속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과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9. 01:05경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위 G 주점에서, 마치 H처럼 행세하며 제1항과 같이 훔친 H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술값 17만 원을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위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29. 01:21경 보령시 J에 있는 K편의점 내 현금인출기에서, 제1항과 같이 훔친 H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2회에 걸쳐 현금 35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피해자 국민은행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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