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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1.01.29 2020노332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집의 방 안에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고, 위 술집의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높으므로, 이를 배척하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① 피고인과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건 당일 1차 술자리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어색해 하며 불편한 상황이 지속된 사실이 인정되고, 2차 술자리에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를 하기는 하였으나 서로 이성적으로 친밀한 언행을 보인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붙잡는 등 피고 인과의 성관계를 허락하였다고

볼 정황이 없다.

② 피해자는 사건 범행 다음 날 피고인에게 “ 어제 키스할 때도 기분 더러워서 입 다물고 있었고, 화장실에서 당했을 때도 기분 더럽고 강간이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사과하고 싶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 자로부터 회신이 없자 카카오톡으로 8회에 걸친 장문의 사과 메시지를 보냈다.

③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과 메시지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강제 추행 및 강간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보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중에는 “ 어제의 행동은 미안 하다고 어제도 말한 거랑 지금도 같아, 어제도 말했다시피 미안해” 라는 내용이 있다.

이를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 범행 직후 피해자를 바래다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면 피고인이 성관계 직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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