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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2 2013고정318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0. 화성시장으로부터 화성시 B, 지상 2층, 연면적 116.10㎡, 일반 철골조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이다.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년 3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5월말경까지 연면적 126.47㎡의 목구조 단독주택(다가구)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위치도, 건축허가(신고)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1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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