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07 2015고정1695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 북구 C 다가구 주택의 건축주이다.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2013. 12. 경 천안시 서 북구 C 지상 4 층에 대해 허가 받은 사항과 다르게 4 층 계단실 (4 층 5 층) 을 없앤 후 간이 계단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연면적 9.765㎡를 증축하고, 지상 5 층 계단실을 방으로 무단 변경하는 방법으로 연면적 9.765㎡를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건축법 위반자 고발 서, 수사보고( 천안시청 도시 건축과 담당 공무원 상대 수사)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 (2014. 1. 14. 법률 제 1224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 110조 제 2호, 제 16조 제 1 항 본문 검사는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6조 제 1 항을 적용 법조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개정 후 건축법에 따른 조항을 착오로 기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정하여 인정하기로

함.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