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405』 피고인은 2019. 3. 13. 06:16경 시흥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기숙사에,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몰래 들어가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한성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819』
1. 피고인은 2018. 12. 1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까페 E에 키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26,000원을 입금하면 키보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키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키보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H)로 26,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2. 1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까페 E에 키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25,000원을 입금하면 키보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키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키보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H)로 2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51,000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891』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4. 서울 강서구 J 1층 소재 휴대폰 판매점인 ‘K’에서 전기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L이 제공하는 선불폰(전화번호 : M)을 개통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