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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5 2013고단84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465]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4.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아이패드2 화이트 32G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2012. 3. 5.경 피해자 C이 위 글을 보고 이를 구매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아이패드2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아이패드2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D)로 35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중고 의류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같은 날 피해자 E이 위 글을 보고 이를 구매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중고 의류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중고 의류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D)로 5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2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MP3(아이팟 클래식 80G)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2012. 2. 25.경 피해자 F이 위 글을 보고 이를 구매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MP3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MP3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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