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해자 E, 목격자 F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1) 사실 오인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P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처럼 발로 얼굴을 차거나 나무의 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사실은 없다.
(2) 양형 부당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제 1 원 심판 결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설시 이유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 F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상해진단서 가 있다.
먼저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는 피고인이 증거에 동의하지 않았고, G이 원심 공판 기일에서 실질적인 진정 성립을 부인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피해자 E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쳤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목격자 F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듯 때린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자세히 목격하지는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당시 피고인과 처 H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4 층으로 올라가 H이 4 층의 전기를 차단하는 동안 피고인이 한 손에는 커피를 들고 다른 손으로 엘리베이터 안에서 문 열림 버튼을 누르며 엘리베이터를 붙잡고 H을 기다리고 있었다.
4 층 전기가 차단되어 불이 꺼지자 4 층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가 놀라 피고인에게 항의하러 달려왔고, H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서서 피해자를 가로막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