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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9 2018노145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가슴 부분을 껴안은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은 없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때렸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가하자,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것에 불과 하다고 주장하고, 원심 증인 D의 법정 진술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의 주거지로 찾아온 피고인, D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 밖으로 나가던 중 피고인과 다툼이 발생하였고, D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을 말리기만 한 점, 당시 D이 입고 있던 옷에 피해자의 이마에서 흐른 것으로 보이는 피가 묻었는데, 이는 D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피해 자가 피고인의 가해 행위 이외의 다른 원인으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과 D의 친분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D의 법정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처가 피고인이 당시 착용하고 있던 옷이나 장식물 등에 의하여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당 심에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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