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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1.15 2012노598 (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거나 발로 배 부위를 걷어 찬 사실이 없다.

2. 판 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제가 교회 로비에서 서명을 받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저에게 ‘어린놈이, 싸가지 없이 말대답하고 있어.’라고 말하여 제가 욱하고 성질이 나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들어가는 피고인의 목덜미를 잡으려고 하였다. 당시 주위에 말리는 사람이 많아 목덜미를 잡지는 못하였는데, 이후 엘리베이터 내에서 싸움이 되었다.”라고 피고인과 다투게 된 경위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또한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던 상황과 맞지 않았던 상황을 정확히 구별하여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이 저의 복부를 발로 찼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멱살을 잡고 한 적은 있지만 옷이 찢어지거나 긁히거나 하지는 않았다. 이후 2차전으로 여자화장실 안에서 서로 멱살을 잡고 하는 바람에 상처가 났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생각이었다면 굳이 위와 같이 경우를 나누어 진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한 I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차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폭행이 이루어졌던 엘리베이터 안 공간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정도로 좁은 공간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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