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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8 2014나14704
대여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⑴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D은 개인 자격으로 2006. 2.경 E,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피고 운영권 양도약정(이하 ‘이 사건 양도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의 주식 지분 중 원고가 소유하는 20% 지분과 D이 소유관리하고 있는 35% 지분을 매매대금 650,000,000원에 E에게 매도한다.

E는 이 사건 양도약정 체결 시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중 300,000,000원을 지급하고 D은 위 돈을 지급받은 후 위 35% 지분을 E 또는 E가 지정한 사람에게 양도하며, E는 위 매매대금 중 나머지 350,000,000원을 이 사건 양도약정 체결 후 30일 이내에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는 위 돈을 지급받은 후 위 20% 지분을 E 또는 E가 지정한 사람에게 양도한다.

원고는 위 매매대금 중 300,000,000원을 받음과 동시에 그 당시 피고가 공동시행하던 보문시장 정비사업 관련 분양대행권 중 일부를 원고가 양수하기 위한 예탁금으로 50,000,000원을 보문시장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시공사 선정 전까지 피고에게 예탁하고, 위 매매대금 중 350,000,000원을 받음과 동시에 마찬가지로 피고에게 예탁금으로 100,000,000원을 위 시공사 선정 전까지 피고의 운영자금으로 예탁한다.

⑵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D은 이 사건 양도약정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원고와, 이 사건 양도약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예탁하면 피고는 보문시장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시공사 선정 전까지 피고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예탁금약정’이라 한다). ⑶ E는 이 사건 양도약정에 따라 피고 주식 55% 지분에 관한 매매대금으로 원고의 요청으로, 2006. 2. 8. 피고 은행계좌에 150,000,000원, 2006. 2. 16. 피고 은행계좌에 150,000,000원을 송금하고, 200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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