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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24 2012가단3592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8.부터 2013. 7. 24.까지는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4.경 피고의 남편인 C과 동업하기로 하고 'K-SWISS'라는 상호의 스포츠 의류 판매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의 영업을 시작하였다.

나. 당시 원고와 C은 다음과 같이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원고가 가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을 우선 투자한다.

② 전체 사업비용 중 7,800만원은 원고가, 4,400만원은 C이 투자한다.

③ 사업자 명의는 원고로 한다.

다. 그로부터 1달여 후 원고와 C은 합의 하에 사업자 명의를 C으로 바꾸었고, C은 다시 위 사업자 명의와 함께 이 사건 대리점에 관한 자신의 영업권 지분을 처인 피고에게 넘겼다. 라.

원고는 2011. 11.경 피고와의 동업계약을 해소하기로 하는 한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리점에 관한 원고의 영업권 지분을 8,200만원에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양도약정’)을 하였고,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11. 11. 7. 원고에게 그 중 2,0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약정에 따른 나머지 잔금 6,2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00만원 추가 변제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양도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추가로 2,000만원을 송금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2. 5. 5.경 및 2012. 6. 1.경 각 1,000만원씩 합계 2,000만원을 원고에게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변제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이에 관하여 원고는 다시 위 2,000만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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