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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6 2016나218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의 가.

항 제1 내지 2행의 “울산지방법원 D”를 “울산지방법원 U, V(병합)”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4. 9. 17. 양도약정(이하 ‘이 사건 양도약정’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항변의 요지 피고는 원고들과 이 사건 양도약정을 무효화하는 대신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9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분을 이전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5. 12. 12. 원고들에게 ‘피고는 2014. 9. 20.자로 원고들에 대하여 각 90,000,000원을 보관하고, 2016. 3. 30.까지 이를 상환한다. 공증은 2015. 12. 16. 및 같은 달 17. 양일간 울산에 있는 공증사무실에서 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

)을 작성해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들이 피고와 이 사건 양도약정을 무효화하고 대신 피고가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피고에게 위 매각대금 등으로 송금한 금원에 이자 등을 가산한 각 9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2015. 12. 12. 이 사건 양도약정에 따른 기존채무,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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