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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2.01 2016가합877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강원 평창군 C 외 인근 토지 일대의 소유자들인 피고들은 위 토지 일대의 소유자들인 D, E와 함께 2006. 3. 31. 주식회사 꿈을 여는 사람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시행계약(이하 ‘이 사건 시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사업시행계약서

2. 별지 목록 부동산 지상에 건립중인 평창 F 펜션을 건립하여 분양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갑(피고들 외 2인을 의미한다)은 토지를 제공하며, 을(소외 회사를 의미한다)은 기술과 용역을 제공하고, 갑의 토지대금은 3,200,000,000원으로 결정하여 1차 건축물 준공(2006. 6. 30. 예정)과 전세대 건축물 준공(2006. 12. 30. 예정)에 맞추어 금융권으로부터 입금되는 각 중도금대출금과 분양대금 등의 수익금에서 공사비와 기타 펜션 건립에 필요한 금액을 제외하고 을은 을지분의 사업시행비용에 우선하여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시행특약사항

1. 을의 책임과 역할 ① 금융권으로부터 대출금 350,000,000원을 차입하는 책임을 가지며, ② 금융권으로부터 중도금을 책임지고 차입하여 시공회사들의 공사비 지불, 각종 시행에 필요한 모든 소요금액을 확보해야 한다.

③ 시공회사의 선정, 해약

3. 시공업자의 선정 ② 현재 건축공사 시공자로 계약된 주식회사 만양종합건설로 부터는 ⓐ 1차 공사 예정분(48세대)을 건축공사 시 토지주나 시행사에게 공사비 지불요구를 하지 않고 준공하여 금융권으로부터 중도금 대출과 분양금으로 공사비를 지불받으며, 공사중에는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한 공사중지 등의 행위발생시 조건 없이 포기한다는 포기각서를 받는다.

다. 제2조(사업개요)

1. 사업주체

가. 시행사 : 소외 회사

나. 시공사 : 원고

다. 토지주, 건축주 : 피고들, E,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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