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1.16 2013노115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100만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경제난을 호소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은 인정되나, 이미 기소 및 원심단계에서 이러한 사정이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택시 무임승차 혐의로 지구대에 가게 된 피고인이 조사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으로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더 나아가 지구대 사무실에 있는 화분을 발로 걷어차 깨뜨려 공용물건을 손상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할 것인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