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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13 2013노104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150만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C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공용물건을 손상한 데 대한 변상을 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나, 원심이 이미 이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일부 감액한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파출소 내의 공용물건을 손상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이미 3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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