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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1 2015노3127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에 허위의 범죄신고를 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행 등을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 지구대에 인치 중에는 화장실에 설치된 핸드타올 케이스를 파손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도박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 않고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여놓고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허위신고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의 입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입을 찢어버린다”라고 협박하는 등 그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항소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받아들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지만 이는 약 20년 전의 사건이고 그 후로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파손한 공용물건이 그리 고가의 물건이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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