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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25 2013노112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 D 등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않았는데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였으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없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가한 상해는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인 불법체포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한 행위이다.

순찰차가 손상된 것도 피고인이 강제연행에서 탈출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이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공용물건을 손상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당심에서 조사한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당심의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에 대한 검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먼저 상체를 약간 숙이면서 머리 부위로 경찰관의 목 아래 부분을 들이받는 장면이 나타나고 뒤이어 경찰관 D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머리를 손으로 밀어낸 행동 등이 나타나므로 이러한 D의 행위를 나무라기 어려워 보이고, 그 이후 피고인이 D에게 달려들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행위라 할 것이며, 이에 반해 원심 증인 F은 경찰관 D이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지만 F은 야간에 11층 아파트의 앞 베란다에서 본 것이기 때문에 그 진술을 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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