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 C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A, B) 제 1 원 심판 결의 유죄 부분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 로서는 고수익 알바 자리를 구하다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카드를 전달해 주면 수고료를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을 뿐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검사) 제 1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 판시 제 3 항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 )에 대하여, 피고인 A, B과 피고인 C 사이에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의 공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데,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 의사에 기하여 접근 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넘겨주고 넘겨받았다면 접근 매체 양도 양수 범행으로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가 성립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 양도 양수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쌍 방)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8월 및 징역 4월, 몰수( 제 1 원 심), 징역 4월( 제 2 원 심), 피고인 B : 징역 1년 4월 및 징역 6월, 피고인 C : 징역 2년 4월, 몰수}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들),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피고인들 공통( 제 1 원심판결) (1) 공소장변경(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의 점) 피고인 B, C의 양형 부당 주장,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변경하고, 적용 법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