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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4 2016노33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 2, 제 3 원심판결들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공황장애로 인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각 원심의 형( 제 1 원 심 : 징역 10월, 제 2 원 심 :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U( 양형 부당) 각 원심의 형( 제 2 원 심 : 징역 1년 6월, 제 3 원 심 :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AU에 대한 직권 판단 당 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 2, 제 3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 A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 A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광장 공포증이 있는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과정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 2, 제 3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 AU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 부분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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