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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13 2017가단9958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목록 제3, 4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권원 없이 건물을 소유하며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및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함. 예비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위 건물 및 토지에서 퇴거할 것을 구함.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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