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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12 2016가단24344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울산 울주군 C 답 1048㎡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주문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위 토지 중 별지 각 도면 표시 기재 지상에 구조물, 적치물 등을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각 구조물 등의 철거와 적치물 등의 취거 및 각 토지의 인도를 구함

2. 인정근거: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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