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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고정204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상가1동 지하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6. 21:30경 위 주점에서 청소년인 E(여, 17세) 등 3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맥주 2병, 소주 2병을 17,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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