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2.15 2018고정49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5. 12. 23:3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여, 17세) 외 3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병과 맥주 2병을 12,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술서 등 [피고인이 2018. 5. 12. 이전에 위 E이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신분증 등을 통해 확인한 사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을 판매할 당시 E 외에 나머지 3명 모두를 상대로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이상 범죄 성립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고의를 비롯한 공소사실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