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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293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18. 01: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청소년인 D(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을, 청소년인 E(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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