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명의로 SM6 RE D 승용차 1대(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라 한다)와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는 H가 차량 할부대금을 납부하며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였으며,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 매수로 말미암아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중단되는 바람에 생활고를 겪게 되어 다시 위 급여를 지급받고자 H에게 이 사건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 가도록 요구하였고 이후 H가 명의 이전에 필요하다면서 제시한 서류들에 서명하였을 뿐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라고는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권리행사방해의 고의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H가 시키는 대로 차용금증서, 차량위탁보관동의서, 담보차량운행 및 사용승낙서 등에 서명하였을 뿐 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면서 직접 차량매매계약서 및 자동차할부금융약정서 등을 작성하였고 당시 그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 ②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할 당시 피고인을 자동차 판매원에게 소개한 사람(피고인은 이 사람을 ‘H’라고 지칭하고 있고, 자동차 판매원인 J은 ‘L’로 알고 있다
이 차량의 인도금과 등록비용을 지불하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