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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2 2016노115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C 덤프트럭( 이하 ‘ 이 사건 트럭’ 이라 한다) 을 G 내지 J에게 근저당권을 정리하는 조건으로 매도하였는데, G이나 J이 약정에 위반하여 근저당권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고, J이 이 사건 트럭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아 결과적으로 위 트럭을 찾지 못하게 된 것일 뿐, 권리행사 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 심 증인 G의 법정 진술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이 사건 트럭에 관한 할부금융 약정의 내용이 되는 할부금융 약관 제 6조에 따르면, ‘ 채무자는 할부금의 완제 시까지 금융회사의 승낙 없이 당해 자동차를 양도, 대여 등의 임의 처분을 할 수 없다’ 고 할 것인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트럭의 처분에 대하여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양도가능 여부에 관하여 직접 문의한 사실조차 없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덤프트럭을 G 또는 J에게 근저당권을 정리하는 조건으로 매도하였다고

주장 하나, 당 심 증인 G은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트럭을 매수하려고 하였다가 피해자 회사 측과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으면서 위 트럭을 반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이후 J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주장과 같은 약정이 존재하였다거나 J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회사 측에 차량의 처분에 관한 승낙을 받았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으로써 권리행사 방해죄의 고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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