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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4 2020고단246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B QM6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2,990만 원을 대출받고 2018. 9. 5.경 위 자동차에 대하여 채권가액을 2,990만 원으로 하는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체결한 대출계약의 약관 제6조는 “채무자는 이 약정서 상 기재된 할부금의 완제 시까지 금융회사의 승낙 없이 당해 자동차를 양도, 대여 등의 임의처분을 하거나 질권 또는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대출금의 상환 시까지 위 승용차의 담보가치가 상실되지 않도록 이를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반하여 2018. 11. 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일명 D를 통해 2018. 12. 3. 해산간주를 앞둔 주식회사 E에 600만 원을 받고 위 자동차를 매도하여 피해자가 위 차량의 소재 파악을 어렵게 함으로써 저당권의 실행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2,99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할부금융신청서, 자동차 할부금융 약관,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자동차등록정보확인서, 상환대비 입금현황, 기한이익상실 예정통보, 운행정지 명령위반(운행)자동차 직권말소 예고통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E), 자동차운전면허증, 수사보고(G 전화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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