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G에게 이 사건 차량 명의를 대여해 주었으므로, 이 사건 차량의 실질 소유자는 G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이 피고인의 소유라는 것과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G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한 것은 저당권의 목적이 된 차량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차량 은닉으로 인한 권리행사방해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18. 6. 25.경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명의이전등록을 마쳤으므로, 설령 피고인과 G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G이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등록명의자인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이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참조). ② 피고인은 자동차저당권 설정계약서의 저당권설정자란과 채무자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였고, C 상담원과 대출확인 통화 당시 피고인은 상담원의 “차량에는 근저당설정이 잡힙니다.”라는 안내에 “네”라고 대답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에 저당권이 설정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③ 피해자 회사는 2018. 10. 30.경 3회차 원리금이 입금된 이후부터 대출금 납입이 연체되자, 피고인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잘 되지 않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