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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6 2017나322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창호제조 및 판매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5. 3. 23.경부터 2016. 11. 8.경까지 피고의 공동대표이사에 있던 자이다.

나. 원고와 G은 2015. 4. 6.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거제 E아파트의 신축공사 가운데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거제 공사’라 한다)를 수주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G은 2015. 4. 27.경 D로부터 충주 F 아파트 조성공사 가운데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충주 공사’라 한다)를 수주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G은 2015. 4. 7.경 피고 회사 사장실에서 D의 대표이사 H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D의 사용인감을 사용하여 D이 I, J, K, L 등에게 이 사건 거제 공사 가운데 형틀, 철근, 비계,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재재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G은 2015. 4. 28. D의 대표이사 H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D의 사용인감을 사용하여 D이 M에게 이 사건 충주 공사를 재재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원고는,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 회사 명의 계좌로 ① 2015. 5. 26.에 1,000만 원, ② 2015. 5. 27.에 1,000만 원을, 원고의 처 C 계좌에서 피고 회사 명의 계좌로 ③ 2015. 7. 2.에 1,500만 원, ④ 2015. 7. 3.에 200만 원을 각 입금하여 합계 3,7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하 위 4회에 걸쳐 입금된 돈을 합하여 ‘이 사건 입금’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 7, 8, 18 내지 23호증, 을 제1, 21, 26. 27, 28, 2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입금액 합계 3,7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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