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 및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는 피고회사로부터 피고회사의 공장설비(요소수설비, 합성제오라이트설비, 진공건조설비) 일체의 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한편 D라는 상호로 기계제조업 등을 하던 원고는 2011. 5.경부터 2011. 6.경까지 피고회사의 공장에서, C가 위와 같이 도급받은 공사 중 보일러 배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C의 소개로 피고회사로부터 직접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36,061,935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아 마쳤으나, 피고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대금 39,701,128원(= 36,061,935원 3,606,1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직접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가 2011. 5.경부터 2011. 6.경까지 피고회사의 공장에서 이 사건 공사를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사는 C가 피고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위 공장설비 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공사로서 당초부터 C가 불과 20,000,000원 정도의 비용으로 직접 하려고 하던 공사였던 점, 원고를 피고회사에게 소개하였다는 C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작성한 이 사건 공사 견적서(갑 제1호증)가 피고회사에게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