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은 법적 부부관계이나 별거하며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9처106호 폭행사건으로 인해 수원가정법원에서 2019. 11. 26.부터 2020. 5. 25.까지 ‘1. 피해자 주거 및 직장 등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2.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의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7. 09:50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에서 아이를 태워 이동하는 피해자의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추격하여 지하주차장에서 멈춰 세운 후 아이를 봐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00m 이내 접근하여 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아이를 데려가지 못하게 제지하고, 피고인의 차량 운전대를 잡고 버티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고, 옷을 붙잡아 피해자를 바닥으로 내팽개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보호명령 위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