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경 광주가 정법원으로부터 2016. 11. 19. 경까지 이혼소송 중에 있는 처 C의 주거지 및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 보호명령( 이하 ‘ 이 사건 피해자 보호명령’ 이라 한다) 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2. 19:10 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C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며 들어가게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바, 피고인의 행위가 이 사건 피해자 보호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 보호명령을 위반할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즉 유죄의 의심이 들기는 하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① 피고인이 C의 집을 방문한 시각은 그들 사이의 아들들과 피고인 사이의 면접 교섭이 허용된 시간 내였고,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줄곧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C의 집에 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② 법원이 위 면접 교섭권의 구체적 이행 방법( 아이들을 인수, 인계하는 장소 및 방법 등 )에 관하여 따로 결정한 바는 없다.
즉 법원이 면접 교섭을 위한 목적으로도 피고인은 C의 집을 방문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한 바가 없다는 것이다.
③ C는, 피고인이 면접 교섭을 위해 수요일에 아이들을 만나는 경우 미리 아이들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연락해 약속을 했는데 이 사건 당일에는 그와 같은 연락이 없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