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0.22 2019가단100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2018. 2. 14.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2019. 3. 20.까지 합계 48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미지급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이 2019. 5. 21.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위 법에 따른 법정이율이 연 12%가 되었으므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하되,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에 따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