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7.21 2015가단260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485,330원과 2015. 4. 22.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5. 1. 2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2015. 4. 21.까지 연체한 차임은 940만 원으로서 보증금 500만 원을 공제하더라도 440만 원이 남고, 피고는 1,085,330원의 관리비도 연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부동산의 인도 및 연체 차임, 관리비 합계 5,485,330원의 지급과 아울러 2015. 4. 22.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